여야, 정치자금법 개정안 놓고 '꼼수' 공방

여야, 정치자금법 개정안 놓고 '꼼수' 공방

박광범 기자
2012.10.02 19:2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뉴스1제공
ⓒ뉴스1제공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박근혜식 정치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자 "민주통합당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지 않고, 꼼수와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술책을 쓰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질적인 정파 간의 정략적이고 야합적인 후보 단일화의 폐해를 막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바로세우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정당의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했다가 단일화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사퇴하고 나서도 국민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꼼수이지,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꼼수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 4·11)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야합하는 과정에서 꼼수란 꼼수는 다 피운 민주통합당의 눈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선거 때 단일화를 한다며 후보 사퇴를 하고서도 염치없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민심이 호응할 것이라고 민주통합당은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문을 통해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고, 의원 워크숍에서는 '정당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번 대선 때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지 않고 중간에 꼼수와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술책을 쓰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사무총장은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대 대선에서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각 후보로 등록한 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 사무총장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꼼수입법이자 표적입법으로 입법권을 악용해 정쟁도구로 만들려는 후진정치의 전형"이라며 "정쟁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박근혜식 정치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97년 대선 직전 조순 후보와 단일화를 넘어 합당까지 했었고,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서 후보단일화나 세력 간 연대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한 정치행위로 자리잡아왔다"면서 "새누리당이 꼼수를 동원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권 남용행위를 하는 것은 또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꼼수입법은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정권교체라는 민심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야권단일화에 대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