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은 18일 정수장학회의 MBC 등 보유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해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최필립 이사장은 장학회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장학회의 지분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MBC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갖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진 않는 것으로 했다. 또 정수장학회는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중요 변경이 있을 땐 감독관청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분 매각을 논의한) 최 이사장이나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모두 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MBC를) 민영화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입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분 매각 문제를 계기로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실소유주 논란 등이 재차 불거진데 대해선 "박 후보는 '그쪽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 시선은 그렇지 않다. 어떤 형태로라도 앞서서 해결했으면 했는데, 최 이사장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지연됐다"며 "장학회 최 이사장이나 MBC 사장은 박 후보의 대선행보에서 장애물인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 자신들이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으로 보여 우습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논란의 해법에 대한 질문엔 "박 후보가 지금 와서 '장학회와 관계가 없다'는 말을 번복하면 모순이 된다. 그래서 (최 이사장)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진을 새로 짜는 게 답이다.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를 세운 김지태씨의 후손도 1~2명 정도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박 후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부가 김씨의 재산을 '강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 후보의 사과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당시 상황이 복합적이었다"며 "박 후보가 사과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 후보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화해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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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 사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선 "정치에 개입한 게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희) 이사회가 신속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김 사장을 감싸온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도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박사 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는 대학 측의 예비 판정이 났는데 뭘 더 기다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을 최초 보도한 한겨레신문 측에 대해 MBC가 도청(盜聽)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한데 대해선 "한겨레신문에서 도청했는지, 내부자가 제보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한겨레의 취재 경위가 어쨌든 그보다는 보도 내용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면책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제시한 상설특검 등 검찰개혁안에 전날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검찰 문 닫으란 얘기"라며 강력 반발한데 대해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최 부장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야권이 추진하는 공직비리수사처에 비하면 우리가 검토 중인 상설특검과 검찰개혁안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역풍(逆風)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후보 단일화 논란에 대해선 "안 후보의 무소속 대통령론(論)은 난센스다. 원내 세력이 취약한 대통령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안 후보는 과대 포장된 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거품이 빠질 테고, 결국 정당에 기반을 둔 민주당 문 후보가 강력한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여야 정치 원로 17명이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선 "박 후보는 과거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를 제기하는 건 정파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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