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원춘 항소심 감형, 납득 안 가" 질타

與野 "오원춘 항소심 감형, 납득 안 가" 질타

김정주 기자
2012.10.19 13:35

[서울고법 국감]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원춘 판결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명근 기자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원춘 판결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명근 기자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것을 두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국제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감형 판결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무고한 여성을 358조각으로 무참히 살해한 범죄자에게 감형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종이처럼 찢어죽였는데도 사형시키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 수 있겠느냐"며 "사형을 선고해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돼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역시 "인육 공급을 목적으로 한 계획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며 "국민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공분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노 의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들끓고 있는 분노가 잠재워 지겠느냐"며 "격리의 대상은 성폭행범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심사대상자가 돼 가석방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법정서는 인육살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오원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사형제를 대신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감형없는 종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은 "담당 재판부도 형량을 정하는데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다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 18일 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죄 수법이 잔인무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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