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민현주 의원 "재취업시 거래제한 조치 6개월…관리 시스템 전혀 없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중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허술해 전관예우와 내부정보거래에 의한 국민의 노후대비자금이 잘못 집행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3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 채취업 중에는 2011년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해당 증권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4명 중 3개월 감봉을 받은 한명은 모 투자신탁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중 직위확인이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가 과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고, 이사로 취업한 사람이 1명,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었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통해 개인적 친분과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기금이 낭비된 사례도 58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평가조작으로 인해 잘못 투자도니 금액은 약 8조200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지원이 대표이사, 공단을 담당하는 위탁펀드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재취업한 금융기관에서의 직위가 이사 상무 부장이라 해도 투자를 담당하는 직접 실무자가 아니면 거래제한 하지 않아도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해 국민연금과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나 있는 이 제한규정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는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내부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해도 지금까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신분세탁'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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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1년 국가예산보다 큰 367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공단으로, 이는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전관예우와 내부정보거래로 잘못 운영되지 않게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정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