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은 기업체의 변호사를 직원교육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가 수임한 기업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례분석 등의 교육을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232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12명으로, 이중 7명은 전직 공정위 공무원이다.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앤장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 각 1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3 건은 무혐의, 11 건은 과징금 감액(감액금액 2986억 원)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공정위와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 측 법률대리를 맡아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1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소송이 종결된 14건이다. 공정위는 5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은 35.8%를 나타냈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진행한 전체 소송의 평균 패소율 24.2% 보다 1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책자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가운데 무혐의 2건, 과징금 감액 6건(감액금액 790억5000만 원)의 결정을 내렸다.
김영주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정책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사와 자문위원이 변호한 사건에 공정위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