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빼고,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 소득 과세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에서 "법인세율을 22%로 알고들 계신데,삼성전자(167,800원 ▲2,000 +1.21%)같은 재벌이 부담하는 실효 법인세율이 11~12%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조세감면을 제대로 정비만 해도 추가재원이 더 생긴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재원 마련과 관련, 대선후보들에게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질문에 "제가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기본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주식시장) '큰손'들의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적 소득에 대해 과세가 없다"며 "개미투자자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큰손에 대해 자본소득 과세만 해도 (추가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하면 중산층, 서민들,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세상인 쪽에는 일체 세부담 증가 없이 150조~160조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재정개혁을 하고 아껴 쓰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그렇게 아껴쓰면 몇십조 재원은 마련되리라 생각하지만 150조~160조 마련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한미관계의 파탄, 한국의 국제 외교무대 고립 등을 다 각오하고 그래도 폐기가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폐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 협정 속에 일방이 언제든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미국은 재협의에는 응해야 한다"며 "물론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미국이 재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