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더'... 연장법안 제출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더'... 연장법안 제출

김성휘 기자
2013.01.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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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1주택 2%→1%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지난해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으나 부동산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별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에 4%→2% △12억원 초과시 4%→3%로 각각 줄인다. 이 가운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기존 4%에서 2%로 절반 깎아주고 있는 것을 재차 줄여 1%로 낮추게 된다.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 강석훈·강은희 의원 등 31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했다. 지방세로 편입되는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면 1년간 약 2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는 이유다. 그러나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연초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취득세 감면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미 취득세 감면연장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난 6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들이 예상하고 기대해온 부분"이라며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원내대표단에 당부했다.

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이견이 재확인되면 소급적용 일자나 감면연장 기간, 감면 기준 등의 세부안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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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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