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논란" 기초연금 20만원, 새누리당 입장은

"말바꾸기 논란" 기초연금 20만원, 새누리당 입장은

뉴스1 제공 기자
2013.01.15 19:25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말바꾸기'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15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기초연금화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연금을 인상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담겨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올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실질적 '도입'까지도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전환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금방 되는 게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올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공약집에는 '논의'라는 표현이 없고, '전환'으로만 명시돼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올해 도입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나 부의장은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론화하는데 1년쯤 걸릴 것"이라며 "20만원 지급은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하긴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재원마련과 관련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 사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아닌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한 국민연금의 기존 적립금 재원 활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충당 재원 상당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갖다 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기초연금은 현 근로세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젊은 세대의 연금액을 줄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경우 현 기초노령연금 9만여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연금을 건드리기는 어렵다"며 "이분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소득 상위 30%의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이들은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여러가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 소득하위 최대 70%까지는 20만원씩 지급하되,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소득에 따라 9만7100원~19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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