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억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현오석, 억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뉴스1 제공
2013.02.18 10:30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News1 박철중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News1 박철중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편법으로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내정자의 등기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40㎡ 규모(약 42평형)의 아파트를 딸 낙희씨(34)에게 증여했고 증여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여세 세율이 5억~10억원 수준일 때 30%, 10억~30억원 수준일 때 40%라는 점을 고려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5억~20억원 정도로 형성됐지만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12억원 안팎이었다.

기준시가를 12억원으로 봤을 때 현 내정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약 2억8000여만원. 하지만 빚을 포함하면 이를 뺀 8억6400만원에 대한 증여세(약 1억7000여만원)만 내면 된다.

어림잡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 내정자가 당시 경기 분당에 16억원 상당의 182㎡(약 55평)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을 정도로 자산가였고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만도 33억여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이 궁해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 내정자 측은 "증여되는 아파트의 일부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법연수원 34기로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인 낙희씨는 대출금을 2010년까지 모두 상환한 상태다.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모두 11억원에 가까운 돈을 5년 만에 모두 갚았다는 뜻인데 낙희씨 부부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혼자 힘으로 가능했겠느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만약 현 내정자가 딸의 빚과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면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현 내정자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의 '뱅크런'(대량 인출사태)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저축은행에 예금했던 2억원의 예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고위 금융관료들은 저축은행에 돈을 오히려 예금하는 등 예금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경제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오히려 돈을 빼내간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이다.

현 내정자가 재정경제부 관료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약 9년동안 27억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세무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 현 내정자가 공개한 재산내역은 반포주공아파트, 예금 등 모두 8억6800여만원이었다.

이후 한동안 공직을 떠나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현 내정자는 KDI 원장 시절이던 2009년에 총 36억3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9년새 27억7000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현 내정자는 2001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전용면적 182㎡(약 55평)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해당 지역은 거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자버블이 일었던 곳이다.

이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6억원대였지만 지금은 15억원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내정자 측은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2대 1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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