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국립대법인 공시, 사립대에도 못 미쳐"

유은혜 의원 "국립대법인 공시, 사립대에도 못 미쳐"

서진욱 기자
2013.03.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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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 예·결산 공시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학 법인의 예산공시가 사립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립대법인의 회계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인천대·울산과기대·한국과학기술원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국립대법인은 해당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예산안을 공시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서울대, 인천대는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고, 울산과기대는 산출근거를 포함한 예산서를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원은 법률에 공시의무 자체가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히 서울대는 2013년 국가출연금만 3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정보 공시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는 2012년 법인회계를 고작 2장의 문서로 축약해 공시한 바 있다"며 "200장이 넘는 예산서를 공시하고 있는 사립대와 비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법인과 사립대의 공시수준 격차는 국립대법인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공시 기준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국립대법인도 사립대처럼 관련 법과 시행령, 부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법인 예·결산 공시 관련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법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공시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국립대법인 예·결산 공시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율성만 강조되던 국립대법인의 재정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돼 보다 투명한 대학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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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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