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방송 공공성 담보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위' 구성

여야는 17일 정부조직개편안 최종안에 전격 합의,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정부조직법을 제출(1월30일)한지 46일만이고, 새 정부 출범(2월25일) 기준으로는 21일만이다.
최종 쟁점 사항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20분 국회 귀빈식당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 최종 사인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하는 걸 다 만족스럽게 한 건 아니지만 여야는 서로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입장을 수용하며 대화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도 "다만 가장 핵심이었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야는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당한 간섭으로 채널을 구성했을 경우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련 토론 보도 및 SO채널 배정 공정성 확보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법 조항 신설과 함께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고 활동시한은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관련, 미래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하되 새로 성장하는 ICT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ICT특별법 및 규제 관련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처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각각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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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사업 항목별로는 우선 IPTV(인터넷TV)는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했다.
SO(종합유선방송)와 위성TV 등도 미래부로 이관하되, 만약 미래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허가 및 재허가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비보도 등 방송 공정성과 관련없는 PP도 미래부로 이관한다.
전파 및 주파수 관련,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관리하기로 했다.
단 신규 및 회수 주파수를 분배하거나 재배치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