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 시동, 與野 전략은

6월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 시동, 與野 전략은

진상현 기자, 김경환, 이미호
2013.05.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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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강화 등 민감법안 다수…與 "경제 살리는 입법" 野 "합의 법안 모두 처리"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6월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저마다 강경한 경제민주화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당정협의에서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들었다. 이날 다뤄진 법안은 △상호저축은행법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7가지다.

이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주주 적경성 심사 강화의 경우 2금융권의 대주주가 일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 대기업이 은행과 같은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소비의 전(全)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정무위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될 이들 법안 외에도 정무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법안도 다수다.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등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대기업계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난제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남양유업(38,600원 ▼900 -2.28%)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를 바로 잡을 법안들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적극 나서되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만 통과시킨 여야 6인 협의체 합의 83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모두 완료하겠다는 태세다.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사실상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세법, 예산안 등 심사해야할 대상이 많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에만 전념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생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는 6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민생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지난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고 다른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로 설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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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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