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설정된 사실상 '해상 군사분계선'...北, 해군력 증강후 부인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날(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NLL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NLL 논란'이 7개월만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
NLL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Mark Wayne Clark) 당시 국제연합(UN)군 사령관이 동해와 서해상에서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남한의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의 옹진반도 사이를 가르고 있다.
북한도 1953년 정전 이후 NLL을 받아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59년 11월30일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남측 백령도·대청도·연평도와 북측 옹진반도 사이 해상에 군사분계선을 표기했는데 이 것은 NLL과 일치한다.
북한은 그러나 1973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서해사건'을 감행했다. 북측은 '서해사건' 직후 가진 남북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 NLL을 부정했다. 또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의 연장선인 이북 수역을 북한 연해로 주장하면서 'NLL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NLL이 북방경계선이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1953년 당시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북한은 그해 9월2일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따로 선포했고 2000년 3월 서해 5개 섬에 관한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NLL 논란'을 정통주의적(우파) 견해와 수정주의적(좌파) 견해로 나눴다.
구 교수는 "정통주의는 NLL을 성격상 ‘영토선’ 또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주권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반면 수정주의는 NLL을 영해선이 아닌 '안보적 경계선'으로 보기 떄문에 NLL 주변 무력충돌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