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이 법률 검토했다면 책임지지 않겠나"

靑 "국정원이 법률 검토했다면 책임지지 않겠나"

김익태 기자
2013.06.21 08:22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국정원과 사전보고·협의 부인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 "국정원 내에도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분들의 검토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해석하고 만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냐"고 밝혔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국정원이 제공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열람을 시키라고) 허락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사전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그걸 왜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냐"며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일을 갖고 사전 보고가 없었을 리가 있겠냐"는 물음에 대해 이 관계자는 "큰 문제냐 아니냐가 문제냐"며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공개돼 큰 문제가 되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따져서 공개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이 공개됨으로 인해, 고발·고소됨으로 인해 어떤 파장이 올 걸 생각했으면 원전 비리에 대해서 새 정부는 지금처럼 있는 대로 전수조사하고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심지어는 원전까지 정지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파장이 오죽 크냐. 온 국민이 휴가를 조정하고 공장을 세우냐 마느냐 할 정도로 큰 파장이 있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려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공개하고 안하고를 파장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화록 내용에 대해선 " 그것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희는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전문 공개 검토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지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공하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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