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후 발췌공개만 허용"

與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후 발췌공개만 허용"

김성휘 기자
2013.07.04 17:24

윤상현 "정치권 종북세력 있다면 국정원 국내파트 완전 없애지 못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문서 등을 열람하게 될 국회의원이 일부 내용을 메모, 그 메모를 공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검토 중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일부 내용을 기록한 '발췌공개'는 면책특권 범위여서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입법조사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입법조사처는 (열람내용) 메모가 가능하고 그 (메모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대로면 대화록 열람자로 지정된 여야 국회의원이 필기도구는 물론 노트북 컴퓨터 등 기록장치를 갖고 열람공간에 들어가 자신이 보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문을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대화록을 촬영 또는 복사해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금지될 전망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안기부 X파일 관련,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위법 판결을 받았다며 "메모를 인터넷에 올렸을 때는 면책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열람방식에 대해 "어디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여와 야, 대통령기록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안이 통과됐고 이는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3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됐다. 해당 기록물은 그로부터 10일 안에, 즉 오는 12일까지는 국회에 도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300명 의원 전원이 열람하는 것보다는 일부 의원으로 제한하고, 그 기준은 외교통일위·국방위 등 관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하는 방안 또는 여야 동수로 인원을 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해 파장을 일으킨 '쌀 직불금 사태' 당시 국정조사에서 24시간씩 3일간, 여야 의원 각 3명씩 관련자료를 열람한 예가 있다. 이와 달리 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문건, 사전 준비자료 등은 그 양이 방대해 3일로는 부족할 전망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번 경우 사안의 성격상 자료가 워낙 많아 3주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이른바 국내파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자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본격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는 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된다"며 "지금까지 해 온 국정원의 기관파견을 축소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국정원의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종북세력이 있다면 국내정치파트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당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고 거기서 청사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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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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