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6일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일정 금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유에 추가,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징금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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