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이만우 "감내 가능" vs 홍종학 "세금폭탄 투하"

세제, 이만우 "감내 가능" vs 홍종학 "세금폭탄 투하"

김태은 기자
2013.08.12 10:18

"3000만~4000만 소득 오히려 2만원 감면"…"中企 세금부담율이 더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각 "감내 가능한 수준"과 "세금폭탄 투하"라고 다른 평가를 내놨다.

홍종학 의원은 1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준 세제개편안"이라며 "재벌과 부자를 위해 서민 434만명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만우 의원은 "연봉 3450만원 이상부터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 적용사항 등에 따라서 세 부담이 줄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연 3000만~4000만원 소득구간은 오히려 2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소득 4000만~7000만원 중산층 구간이 16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국민들이 그 정도는 감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자녀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지원이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한테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돼 형평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전체 근로자의 72%는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자 1548만명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993만명이고 이들 중 43.7%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즉 "555만명 정도는 원래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며 "자녀소득공제 등으로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극소수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세제 역시도 "대기업 부담액이 1조원인데 중소기업 부담액이 3700억이라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세제"라며 "실제 중소기업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가 되고 대기업은 3.21% 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반박에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 세법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양당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면서 "대화로 합심하고 노력하면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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