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일감몰아주기' 완화… 상장사 30%→40%

단독 與, '일감몰아주기' 완화… 상장사 30%→40%

김태은 기자
2013.09.12 06:00

김용태 의원 등 규제 범위와 대상 대폭 완화 주장… 당정간 격돌 불가피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범위와 대상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이 비상장사는 2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위 등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수정보완책을 검토한다.

새누리당은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이 기업 거래를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공정위안보다 완화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우선 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공정위 기준을 상장사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혔다.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이 되는 기업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6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공정위 안에 따르면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등 총 208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재계는 새누리당안 보다 높은 총수 일가 지분 50% 이상을 규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금지한 거래 유형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상당히 완화된 조건' 항목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20% 미만이거나 분기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설정했다. 공정위 안은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 거래'와 관련해서도 거래 상대방의 내부거래율이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일 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정위 안에 비해 거래상대방의 내부거래율이 30% 미만이거나 분기 거래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기회의 제공 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부당한 이익 항목을 신설해 개념을 '회사의 상당한 손해발생, 사익편취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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