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애국가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전하진, 애국가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진상현 기자
2013.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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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 의원이 전날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기와 더불어 국가가 대한민국 상징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전 의원과 함께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선진국 등은 국가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 하거나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에 관한 내용만 명시돼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행사에서조차 부르지 않던 일부 야당과 과격 진보단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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