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행범 집행유예 비율 높아졌다

13세 미만 성폭행범 집행유예 비율 높아졌다

뉴스1 제공 기자
2013.10.08 14:55

김진태 의원 국감자료…9년간 감소하다 올해 높아져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13.9.26/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13.9.26/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의 성범죄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사건은 총 52건으로 이중 19.2%에 해당하는 10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34명(65.3%)이었으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 된 경우도 4건(7.6%)이 있었다.

지난해 60건 중 9건(15%)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비해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집행유예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4년 전체 423건 중 213건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져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50.3%를 기록한 이래 2005년 45.4%(414건 중 188건), 2006년 44.3%(401건 중 178건), 2007년 42.9%(384건 중 165건), 2008년 41.6%(475건 중 198건), 2009년 38.3%(409건 중 157건), 2010년 31.6%(329건 중 104건), 2011년 22.1%(122건 중 27건)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정부가 성범죄를 '4대악'의 하나로 지목해 엄단 의지를 보이고 사법부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을 면하는 범죄자들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2008년~2009년 사이 단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04년~2010년 사이 연평균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405건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122건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60건으로 두자릿수에 진입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52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상 지난해보다는 다소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혐의가 인정됨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며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2013.10.2/뉴스1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2013.10.2/뉴스1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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