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1호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무성, 1호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태은 기자
2013.10.09 10:48

[국감]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균형관리 의무 규정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로 복귀한 이후 제1호 법안을 제출해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1호법안은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9일 김무성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내용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2012년에 처음으로 일반정부부채를 산출한 바 있고, 내년에는 공공부부문부채의 산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달 초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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