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누리당 이재영 "본인·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재취득"

납세자가 현금 부족을 이유로 주식, 채권, 증권 등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 주식제도’가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간 비상장 물납주식 본인매수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6646억원의 세금이 비상장 주식 형태로 납부됐다. 하지만 이 주식을 매수해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물납액의 56.9%(3783억원)에 불과했다. 5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액이 286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더욱이 2008년 이후 5년간 비상장 물납주식 물납액 총 3783억원 중 납세자 본인이 다시금 재취득한 주식액이 16.2%인 614억원에 이르렀고, 친척, 자녀, 발행회사, 기존주주 등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인 인원이 취득한 주식액은 62.2%, 2355억원에 달했다.
특히 본인매수가 금지된 2012년경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매수비율이 46%에서 85%로 급증했고 수의매각 건수 또한 297건에서 332건으로 증가했다. 인척과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대리매수의 증대와 이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수된 비상장 물납주식의 경우 물납액 대비 절반에 가까운 59%의 저가로 매수됐다. 물납자 본인이 물납주식을 물납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재취득하여 물납제도를 감세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이재영 의원은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이를 저가에 재매수할 경우 결국 증여, 상속세를 편법적으로 감세 또는 탈세시켜 주는 결과를 빚게된다”며 “관계당국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킬 방안을 마련해 국고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