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부업 최고이자율 39→30%로 내릴까

[단독]대부업 최고이자율 39→30%로 내릴까

김성휘 기자
2013.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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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소비자 보호" 인하 요구…금융위 "사금융 부작용" 난색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뉴스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일부 대부업체가 도산하거나 퇴출, 대출수요가 사금융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해 왔다. 정치권은 그러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 우려의 근거도 희박하다며 이자율 하향조정에 나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복수의 정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39%의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연 39%로 대부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 법안은 오는 31일에 만료(일몰)된다. 정부는 이자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몰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0일 법안소위는 정부안을 비롯,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자율 인하안) 8건을 논의했다.

민 의원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0%로 낮추고 △이자율 상한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체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담았다. 상한선 명시와 위반사항 공개는 여야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큰 이견이 없었다. 핵심쟁점은 이자율 하향 여부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부업 이자율을 지금보다 낮추면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약자들의 대출기회가 도리어 막히고 이들이 사금융을 찾게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동안 점진적인 최고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 수가 급감했고,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면 도산·퇴출 등에 따라 암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전체 1만여개 대부업체 가운데 상위 150여개가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점유율이 전체 업체 숫자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정무위 정호준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 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등록업체 대부잔액의 71.5%를 차지했다. 사금융 우려에 대해선 일본계의 영향력이 큰 대부업체의 대체제로 국내 저축은행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토종·지역밀착 금융을 활성화하면 될 것으로 봤다.

정무위는 다음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법안소위를 거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단 정부가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반대해 왔고 일부 정무위원이 정부 측 입장을 들어 신중론을 펴면 이자율 인하는 추후과제로 남기고 일몰 연장만 우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66%이던 것이 고금리 논란과 과도한 채권추심 지적 등에 따라 점차 하향, 2011년 6월 44%에서 39%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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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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