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방지, 국회 차원 통제 강화, 예비타당성 의무화·재정관리 강화 등 포괄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공론화된다.
지난해 12월26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제·관리를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본격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낙하산 방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국회 차원의 감독 강화, 신규 사업 제한 및 부채 관리 강화(예비타당성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해진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12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독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년간 급증한 해외투자사업 손실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한 것. 법안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해외신규투자사업에 나설때 사업 필요성 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이고 국감 종료 후에도 방만경영이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 국감 평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운영시 평가위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로비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영평가단 위원들의 경우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법을 7개 발의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기관장·임원·감사 후보자 추천시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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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한 인력 증원에 나서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조직·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국회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 대표자와 시민단체 대표자를 포함시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을 통해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양성 평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여성이 민간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임원 성별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몽준 의원(새누리당)도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는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대규모 재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내용·재원조달방안·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제시했고,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도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시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도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에 근거해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인영(민주당)·이명수 의원·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공통적으로 낙하산 인사 임명 금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