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모든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법안 발의"

전하진 "모든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4.0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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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 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으로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95개 공공기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공청회를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해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에 달할 정도로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국정 과제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한 부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기업이 부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갚아내야 할 빚이나 다름없다"면서 "공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민신뢰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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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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