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과정만 이수하면 취득"…환노위 법안소위, 국가기술자격법 가결
앞으로 전기공사기술자처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만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아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만 획득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총 512개(2012년 8월)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체에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선 기능사 및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267개 종목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 및 가스공사 등 안전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등에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격증 남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야당은 그동안 자격증 남발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환노위 관계자는 "사실 자격시험이든 과정이수형이든 제도 운영이 근거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교육과정에서 자격증이 충분히 남발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기관 구체화 △자격증 종류 결정기구인 '정책심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보완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자격증의 종류를 고용부 장관이 결정했는데 '정책심의회'가 하도록 했다. 정책심의회는 고용부 차관과 해당분야 학자, 사업주, 이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고등교육법·직업개발법 등에서 인정하는 학교 교육기관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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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정부안·최봉홍의원 발의)'도 가결됐다.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기간 중 1개월 정도 걸리는 '사실조회' 과정을 생략, 임금체불을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등 기관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강화 추세에 발맞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