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도 포함 '보험료징수 개정안'도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보면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AI방지법안', 특수고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재보상법)' 등 환경 및 노동 분야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32건(환경 26건·노동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AI방지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이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설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산재보상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권익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산재보험법을 개정, 보험외판원·레미콘운전자·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4년이 지나도록 보험 가입률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 의원을 제외한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적극 설득하면서 결국 통과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경우,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고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팩스로 들어온 보험신고서를 다시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게 된다.
아울러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만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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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정부안·최봉홍의원 발의)'도 가결됐다.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기간 중 1개월 정도 걸리는 '사실조회' 과정을 생략, 임금체불을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 임금 체불시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권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발의)'는 불발됐다.
임금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너무 섣불리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고려됐다. 또 공제회의 구상권이 50%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설립한 기금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