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

새누리,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

뉴스1 제공 기자
2014.05.01 14:30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회적경제특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경제 쇠퇴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가 장애물로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회적경제특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경제 쇠퇴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가 장애물로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이 당내에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를 꾸린지 석달 여 만인 1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66명이 참여했다.

유 의원 등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 전면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 특위는 지난 1월22일 발족한 뒤,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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