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특검 상설특검법 따르기로 13일 본회의 개의…대입특례법 등도 처리

여야가 7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 지원 특례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격론끝에 여야 11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당초 요구를 대폭 철회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대신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최종 협상 결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추천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대신 특검은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7명으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원은 △교섭단체 10인(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4인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지난 4일 열리지 못했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키로 했다.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위해 국정조사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선정은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 정호성 청와대 1부속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사단 윤 일병 가혹 행위 사망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의 이번 합의로 국정감사는 당초대로 26일부터 시작된다. 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과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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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민생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처리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의 정원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원을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고, 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을 15석에서 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2013년 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14일 양당이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