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통큰 양보 or 항복?'...뭘 주고 받았나 따져보니

박영선 '통큰 양보 or 항복?'...뭘 주고 받았나 따져보니

이현수 기자
2014.08.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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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특검추천권 양보, 조사위 구성안도 새누리 원안에 있던것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남문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하며 국회를 방문하려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책위를 태운 버스 등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남문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하며 국회를 방문하려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책위를 태운 버스 등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진통 끝에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이뤘지만 양당 모두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8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합의 직후엔 같은당 유은혜 원내대변인이 "박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선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의 억지주장에 끌려다녔다" "6·25 참천 용사들도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예우를 해달라"는 등 불만을 내놓았다.

외형상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야당측에서는 일방적인 '항복'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반면, 여당의 경우는 '표정관리'에 가까운 수준의 반발이다. 사실상 박영선 대표의 '통 큰 양보' 내지는 '항복'인 모양새다.

◇뭘 주고받았나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주례회동에서 11개 합의사항 발표하고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총 17명 중 유가족 추천 3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자는 새누리당이, 후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주고받았다지만 새정치연합은 가장 쟁점이 됐던 특검추천권을 여당에 통째로 양보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한 발 물러났다. 이후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으나 그마저 포기한 것.

새정치연합은 특검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진상조사위 구성을 본인들의 뜻대로 관철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수사권도,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 진상규명은 특검의 몫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은 △교섭단체 10인(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각 5인)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장 추천 4인 △유가족 추천 3인이다.

야당 내에선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가 다수지만,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박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 모든 법안 통과없다" 발언이 선거 이후 자충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민생법안이 쌓여있는데 '발목정당'을 할 수 없어, 합의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각 당 원안은

협상 전 발의된 각 당의 세월호특별법 원안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아닌 '수사권'임이 더 명확해진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구성을 국회의원 10인과 '희생자 부상자 대표 4인', 국회추천 6인 총 20명으로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가족 3인을 포함하자고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부터 새누리측의 안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전해철의원의 대표 발의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다. 진상조사위엔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주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 권한을 주도록 했지만, 수사권·기소권을 합의사항에 넣는 데 실패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국회추천 8인, 피해자단체추천 8인 등 총 16명으로 규정했다. 위원회 권한으론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제출 명령 동행명령, 청문회, 감사원 감사요구, 사법경찰관 권한 등을 넣었다. 위원에게 독립검사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법안보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등 27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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