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양창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52건 위반…아우디폭스코리아, 과징금·과태료 10억7000만원"

국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17곳이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겨 총 53억여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동차 국내·수입 제작사에 대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17곳의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로 약 53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17곳의 제작·수입사는 주로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부품 제작·판매 △자발적 결함시정 미통지 △무상보증의무 위반 △결함시정현황 미보고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은 총 226건의 관련규정을 위반했는데,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가장 많은 52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5건), BMW코리아(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제작·수입사가 규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53억여원이었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0억7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 10억6000만원 △한국GM 10억원 △쌍용자동차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사 중심의 서비스가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환경부가 철저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