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심각', 개수·게시 기간 제한해야"

"정당 현수막 공해 '심각', 개수·게시 기간 제한해야"

이미호 기자
2014.09.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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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강후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정당 홍보용 현수막을 읍·면·동에 각각 1개씩만 내걸고, 선거 시작 3일전부터 종료일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발의됐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할때는 공직선거법 제67조 1항과 같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 게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치 현안에 대한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정책을 인쇄물·시설물·광고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당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및 교통장애 문제를 야기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는 현수막 내용만 달리해 같은 장소에 여러개를 내거는 등 이른바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당의 정책과 입장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도시미관까지 해치면서 무분별하게 걸어 놓는 것은 문제"라며 "정당 명의 현수막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명재 이노근 유승민 심학봉 정두언 이우현 나경원 이자스민 서상기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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