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독립성 훼손 우려… 임내현 "재판 독립성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운영 제3기관이 맡아야"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어 재판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판사로 임용되기 전 로클럭(재판연구원)에 속해있는 연구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3년의 변호사 경력을 채우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하고 있는 것.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평가하고 선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의 재판 과정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선전담변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고인의 조력을 위한 '변론권의 독립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변호에만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인에게 독립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국선전담변호사 66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33%(23명)이 재판부로부터 38건의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
'증거신청철회요구'가 9건, '신속한 재판진행 협조요구'가 9건, '증거동의 요구'가 8건,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보라는 요청'이 3건, '재판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자제 요청'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와 감독권을 재판부가 쥐고 있다보니 국선전담변호사는 재판 담당 판사로부터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류제출건수,증인신청, 양형 자료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법원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재위촉에 탈락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임용현황을 보면 과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몇차례 재임용된 관행과 달리 전담변호경력 6년인 변호사 7명중 5명이 탈락하고 그 자리를 로클럭 출신 4명이 채웠다.
특히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위촉자 현황을 살펴보면 62명의 위촉인원중 로클럭 출신이 무려 26명(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가 앞으로 판사로 임용될 로클럭 출신들로 국선변호인을 채워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임내현 의원은 이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담당하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운영, 감독은 제3의 기관이 공동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제3의 기관으로 선발과 운영, 감독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