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배임수재 처벌 전무이사 승인,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단체의 정관을 어기고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결격' 인사를 임원으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결격사유 검증이 부족했던 터라 '챙겨주기'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4월2일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이하 함저협)의 전무이사 임원승인 요청을 받고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1주일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에 현 전무이사인 김모 전무이사가 부임했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신규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사단법인으로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와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인된 함저협의 전무이사는 해마다 1억13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받으며 함저협의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 직책에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 받은 결격 인사가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저협 정관 제23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42(329~372조)장까지의 재산상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임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무이사는 앞서 2002년 7월 당시 모 음악전문 케이블방송의 제작본부장으로 있을 때 유명가수 등의 매니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바 있다. 함저협 정관에 따르면 이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김 전무이사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그의 임원 승인을 통과 시켰다는 게 박 의원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결격 사유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함저협이 문체부에 임원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문서에는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일반적 문서만 있었을 뿐 결격사유 검증 증빙서류는 단 한것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박 의원은 확인 결과 문체부는 함저협이나 해당 인사 본인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직접 질의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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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같은 '결격' 승인에 대해 "내정 후 봐주기 부실검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무이사가 위촉되기 전부터 문체부 고위간부와의 관계설 등 의혹이 나와 소문이 파다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드러나는 김 전무이사의 범죄사실을 문체부와 함저협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 해명"이라며 "미리 정해놓고 봐주기 부실검증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