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홍영표 의원 "10%할인 유혹에 넘어간 상인들 범법자 전락" 졸속행정 지적

강 씨처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유혹에 넘어가 불법유통을 해온 상인들이 최소 12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인들은 친지의 명의까지 이용해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과태료는 최소 61억원에 이른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이 남아 있어 불법유통 적발 상인수와 과태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이후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결국 불법유통 시장을 키워 상인들마저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 할인 차액을 얻기 위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 간 불법유통을 시킨 전통시장 상인 1234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1회 과태료 부과(1인당 500만원)로 향후 최소 60억원 이상의 과태료 징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10% 할인기간인 3개월간 온누리상품권은 1300억원 어치가 팔려 작년 동기간 판매액인 50억원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홍영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10%할인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재부·중기청 업무협의 과정에서 중기청과 소상공인공단은 10% 할인 반대했지만 세월호 소비심리 회복, 민생업종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이같은 방안을 추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졸속 경기부양책이 전통시장 서민의 범법자 양산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한 5조원의 경기부양책도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