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일치' 감청 연장 금지, 법제화 추진

'헌법불일치' 감청 연장 금지, 법제화 추진

하세린 기자
2014.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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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일표 의원, 감청 대상 제3자 통지·감청자료 삭제 의무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사기관의 감청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09헌가30)을 내려 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법원에 통신제한조치 연장이 아닌 허가 재신청을 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선 최장 2개월,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선 최장 4개월간 적용된다. 수사기관은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감청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강력사범의 경우 허가요건이 존속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가안보사범에 대해 4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은 헌재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감청 대상자와 대화한 상대방에게도 일정 기간 이후 감청 사실을 통지하고, 감청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계속 수사중인 자는 제외)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청 대상자는 감청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지만 감청 대상자와 같은 대화방에 있어서 대화내역이 제공된 제3자는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3자에게 감청 영장을 집행한 경우엔 일정 시간 내 감청 사실을 제3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엔 감청을 통해 취득한 감청 자료에 대한 폐기 규정이 없다. 이에 통신제한조치가 끝나면 즉시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 중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제3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폐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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