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 질의는 참사 진상규명보다는 참사 이후 정부 대책에 집중됐다. 여당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안전대책 미비를 집중 질의한 반면, 야당은 해경 폐지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 발표를 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둔다고 돼있으나, 해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둘 경우 여객선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사법으로는 안 되고, 해운법을 고쳐서 안전관리 감독관을 둬야한다"며 "운항관리 지도감독 강화는 말로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세월호를 제대는 인허가가 안됐어야 할 선박인데 됐다"며 "다른 선박들도 구조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전수검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경에선 왜 여객선 혁신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경은 선박 사고를 접수받았을 때 직접 출동해 선박을 수리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비판이 있지만, 선원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해경 특공대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6명 중 100명이 이를 겪었다"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불출석했다. 농해수위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선장에 대해 15일에 이어 23일 재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