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보조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안 발의

심재철, 보조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4.10.26 09:38

[the300]단통법 개정해 국민 통신비 부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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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 신고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 분리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말 11월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져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회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며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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