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국토부→국무총리 소속 이관 추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국토부→국무총리 소속 이관 추진

구경민 기자
2014.10.29 16: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부좌현 의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도록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등 항공사고가 잇따랐다. 이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좌현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위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라며 "12인 위원 중 상임위원 2인이 국토교통부의 실·국장으로 돼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조사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