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법안발의자·여야 각 대표 1명·정부측 구성해 축조심사

'원전 마피아'의 설 자리를 없애려는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8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했지만 법률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논의를 중단했다. 오는 24일 축조심사를 열어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위는 이날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을 심의했다. 하지만 단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정 의원 법안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자율규제를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전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개편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해 안전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발의된 제정법은 통과시키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세부규정을 담자"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꼭 제정해서 원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며 "임직원 취업 제한 등 법적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오영식 의원은 "정수성 의원의 법안 발의 문제점은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산업부 소관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며 "권한침래보다 원자력 발전 사업과 투명경영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정부발의 법안"이라며 "원전비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제정안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다른 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것까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재도 산업통상부 2차관은 "비리의 근원인 한수원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포함해 법률 조항에 함께 넣겠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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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법안소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제출한 정 의원과 김 의원, 각 당에서 추천한 1명씩과 정부 측에서 참석해 24일 축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