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 교문위, 교육복지 법안으로 전면전

'누리과정' 파행 교문위, 교육복지 법안으로 전면전

황보람 기자
2014.11.21 06:11

[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예산 논쟁으로 파행 중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도 '교육복지'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공약으로 삼았던 교육복지 공약들을 법제화해 실천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확충 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꼬리표를 붙였다.

핵심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누리과정 등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은 야당이 법안을 마련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고교 교육과정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초·중등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 경우 입학금이나 무상급식 재원 등 정부 부담은 증가할수밖에 없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은 유기홍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추진된다. 법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격받은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이 2012년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가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교육감 재량 사업인 무상급식의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정부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는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 지자체와 교육감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했던 '서비스 산업' 연계 법안들이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주변에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대규모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일부 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호텔 부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척해 왔다. 하지만 야당에서 관광지 숙박시설 부족 근거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반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국제회의(MICE) 복합지구에 투자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관광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처리를 압박하는 법안도 있다. 정부는 1심과 2심에서 불법으로 판결난 국·공립대학 기성회비를 등록금화해 이미 1조5200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아직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으로 기성회비를 등록금화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야당은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의 '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맞불을 놔 기성회비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