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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이익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3 법안들은 기존 법안 원안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의 심의기구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재건축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춘 조합원 1인 3가구까지 허용 등으로 수정됐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 중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3법은 결국 강남 3구에게만 혜택이 제한된다"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 쓴 나머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소홀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서승환 장관의 반대가 가장 심한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이 가장 서민주거대책을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민주거대책은 야당과 사전에 논의를 거쳐 만들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위가 향후 구성되니 특위에서 서민주거대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같은 경우 요구는 국토부로 들어오지만 사실상 법사위 소속 법안이다. 국회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2년동안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민주거대책 특위를 만들어 법사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들을 모아서 전월세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10% 목표 의무,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문제 등은 국토부가 나서서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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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동산3법 외에도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 통과를 앞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