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안행위 긴급 현안보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헬리콥터가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신중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안전본부장은 12일 "체감적으로 (헬기) 하향풍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차량이 폭발해 연소가 옆으로 확장되던 상태였고 건물 내부 가연성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헬기를 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파트의 경우 헬기가 인명구조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며 "고층 건물은 인명구조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재 인명 구조 관련 기본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지적하자 "사례를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