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 조사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활동 기간 열장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기간은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 현장검증를 실시한 후 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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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 조사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활동 기간 열장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기간은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 현장검증를 실시한 후 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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