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출퇴근 재해, '산재'될까②]
#1.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 A씨는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2. 4살짜리 딸을 둔 근로자 B씨는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근로자 A씨와 B씨는 현행법상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그 밖의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14조에 규정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포함되고,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평소 동료직원과 '카풀(car pool)'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카풀을 하던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당한 사고도 산재혜택을 받는다. 반면 출퇴근 중 사적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이동 중 당한 사고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상 출퇴근 재해시 혜택을 받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도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