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위한 지방채 발행, 안행위서 또 제동

누리과정 지원 위한 지방채 발행, 안행위서 또 제동

박다해 기자
2015.02.24 19:41

[the300] (상보) 野 완강한 반대…4월 국회서 논의키로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 사진=뉴스1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 사진=뉴스1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됐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해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야당 측 반대가 강해 4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1월 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 예산 '펑크'가 우려되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재정법 목적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방채도 결국 빚이기 때문에 발행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법 자체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원내지도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안행위 법안소위가 원내지도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4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문제있는 부분을 보완해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등을 추가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지방채 발행요건을 4가지로 제한했던 기존 법보다 완화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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