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환경보건법 개정안 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가 점검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을 말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지도·점검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점검하지 못한 어린이활동공간은 점검대상 총 3만8000여개소 중 2만여개소로 55%에 달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이 지금보다 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창영 의원은 "개정안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중금속 및 기타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