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축산 관계자 출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추진

'구제역 예방' 축산 관계자 출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추진

박다해 기자
2015.03.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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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종배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사진=뉴스1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한다.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는 축산관계자 가운데 9~10%만이 출국 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출국자수에 대한 통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질병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자는 연간 5만 227건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출국을 신고한 자는 4782건뿐으로 출국미신고율이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미신고율이 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또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경검역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렵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법에 명시했다"며 "관계 행정기관 등과 원활하게 협조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입출국시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자의 출국 및 입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방법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역관 인력을 약 30여명 정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연간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수를 9만명으로 전망했을 때 출국신고를 담당하는 인력 5명과 출국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인력 25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출국신고시 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1억 7200만원, 무인 출국신고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억 7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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