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표준임대차계약서·적정임대료 등 포함..서민주거특위에 건의

서울시가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법안을 국회에 직접 건의한다.
서울시는 8일 열리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현안보고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을 보고하고 관련 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등록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실상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가 국회 서민주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민주거특위에서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건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월차임산정률 실효성 확보 및 전월세등록제 도입 △지역별 적정임대료 공표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료 신고를 의무화 해 주택시장 가격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의무신고사항이 아니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시장가격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전입신고시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월세를 신고하는 전입신고자는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소득자에 대한 추가 부담은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사회보험료 부과 배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대료를 세입자가 신고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세금납부 등의 부담을 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임대차보호법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전월세지원센터 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분쟁 조정 신청 104건 중 66건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제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공신력을 키우고 운영 방침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차조사관 제도를 도입, 조정 신청 사실관계 확인 및 자문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지역별 임대 가격조사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 현실에 맞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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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같은 제안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지자체의 주거정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이번 서울시 정책을 서민주거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현안보고와 관련해 이미경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은 "국내 현실에서 서울시 대책에 대해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특위에서 여야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