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8일 협의체 진행…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기준 결정 못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은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4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를 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건보료 체계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면,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산이 많은 부모가 직장인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형제·자매 등의 부양요건 인정범위와 소득 합산 방식을 통한 건보료 부과 방식,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형성돼 있을 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소득·재산 요건은) 오늘 토론 내용과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보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